장수군은 15일 신달호 부군수 주재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감정평가사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개별주택산정 대상은 2019.1.1일 기준 8,235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16%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상승요인에 대해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및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현실화시킨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이의신청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자료로 활용된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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