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6일 신문을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A씨(22)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자정께 전주시 효자동 효자지구대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B씨(56)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상근예비역 신분이었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후속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진술했으나, 이후 사건이 군법원으로 이첩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부터 음주사실에 대한 진술을 달리하고 있다.

군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의 전역으로 사건이 군 헌병대에서 전주지검으로 송치, 검찰은 보강수사를 펼쳐 A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의식이 현재까지도 불명한 상태다. 특히 A씨는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이나 합의를 위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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