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장애인시설에서 시설 장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노동력을 강제하고,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장수군 모 장애인시설 A이사장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시설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수군은 앞서 지난달 19일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방문을 나서 이 같은 내용을 하루 뒤인 20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전북도 역시 지난달 21일과 22일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방문을 펼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법기관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주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달 27일 일련의 문제와 관련해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방문을 펼친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진 이사장은 이들 장애인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농장일을 강제하고, 자신은 물론 직원들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조금 등 시설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금액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의혹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장애인 등에게 지급한 의혹도 있다.

해당 시설에는 지체장애인을 포함해 15명가량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대에 달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장수경찰서 김유선 수사과장은 “군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건으로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수사 초기 단계로 수사와 관계된 자세한 언급은 어렵다”고 답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 등 향후 사법기관 결과에 따라 문제된 시설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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