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본격 영농철에 따른 액비살포 시기를 맞아 악취 및 수질·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16일 액비살포시기 특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해 액비로 인한 악취발생과 토양 및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 점검 기간 내 시·군 환경·축산부서 및 농업기술센터가 협조체계를 구축해 순찰활동, 부숙도 검사, 위반사항 적법조치 등을 점검하고, 각종 매체를 이용한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주거지역 인근 농경지, 축사 밀집지역 등 상습 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진행되며, 액비살포기준 준수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액비 살포 전 시비처방서 발급 여부, 살포 후 로터리 작업 실시 여부를 확인하며, 악취가 심한 경우 시료를 채취해 부숙도 검사도 병행한다.
또한, 전자인계시스템 및 Agrix시스템 등록여부를 확인해 액비 유통과정을 철저히 추적 관리할 고안으로, 과다살포 및 우천 시 살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점검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도·경고 조치로 그치지 않고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용만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으로 미부숙 액비의 무단살포가 근절돼 악취와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액비 관련 사업장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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