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오는 5월 1일까지 2020~2022년 공급예정인 토양개량제를 신청·접수 받는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산성토양에 공급해 토양을 개량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에 한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급은 3년 1주기이며 읍면에서 연차적으로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고령화로 인한 토양개량제 방치를 방지하고 적기에 살포하기 위해 공동살포비로 1포대(20kg)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살포비를 인상해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토양개량제를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지의 임대 등 경작관계가 변경된 농지도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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