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공매를 추진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익산시는 100만원 이상의 자동차세 고액․상습체납자 270명을 대상으로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기동징수계’ 등을 통해 강제 견인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70여명의 상습체납자들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는 6억9,0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인도명령서를 받은 차량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압류자동차를 시에 인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 할 예정이다.

시는 또 기동징수계 활동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일제정리하면서 지방세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징세행정을 펼쳐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황석순 계장은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며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기동징수계를 운영해 압류자동차 303대에 대해 번호판영치 및 봉인조치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27대를 공매처분 하는 등으로 체납지방세 3억2,000만 원을 징수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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