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을 사용한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 ▲무면허·무허가·미신고 어업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구역·체장·체중 위반 ▲동력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 등 사용금지 어구를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전반적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다.
도는 적발된 행위에 대해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는 등 재발요인을 제거할 계획으로, 특히 반복 적발된 위반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길해진 도 해양수산과장은 “내수면 어족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민과 낚시객의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특히 실뱀장어가 소상하고 어류가 산란하는 시기인 현재 자원보호를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개정해 신고포상금을 기존 10~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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