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골프장에 과도한 농약살포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을 막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7일 유관기관 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실시한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설명하고, 올해 개정된 법령사항 및 시료채취 시 유의사항, 검사방법 등을 설명했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 및 골프장에서 유출되는 유출수, 연못 등에서 조사를 펼친다.
특히, 잔디 사용금지와 맹·고독성 등 총 28종의 농약에 대해 검출 여부를 조사,  맹·고독성 농약 검출 시 1000만 원 이하, 허가되지 않은 농약 사용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는 행정처분이 따른다.
유택수 원장은 “지난해에는 도내 골프장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맹·고독성 농약 및 잔디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올해에도 유기적으로 소통해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도내 26개 골프장 모두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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