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이달부터 전격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전북의 미래 신산업 발판 마련에 나섰다.
도는 중기부의 특구 계획 1차 대상 선정(전국 34개 중 10개 사업) 발표 결과, 전북의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우선협의대상(최종 선정 오는 7월말)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탄소융복합, 식품산업, 헬스케어섬유 등 현재 함께 준비 중인 사업들의 경우 오는 12월로 예정된 2차 특구 지정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자유 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특례와 지자체·정부 차원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전북 홀로그램 규제자유 특구’는 미래 신산업인 홀로그램과 지역산업을 연계해 지역 내 새로운 홀로그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는 이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 지역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을 꾀하고 있다.
이번 특구는 익산시 마동 주민센터 15km 일대에 구축된다.
특구사업자 14개 기업과 4개 기관이 함께하는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빛 공해 방지법 등의 규제가 일정부분 해소돼 그간 제재로 인해 사업 추진이 막혀 있던 총 8건의 신기술 사업의 신속 확인과 실증의 기회가 제공된다.
실제 차량용 HUD(Head-Up Display) 실증사업은 홀로그램 기술이 적용된 차량용 HUD 제품의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해서 도로교통법 제49조의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70%를 50%로 완화하는 등의 규제특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차량용 AI 홀로그램 비서 시스템은 네비게이션 등 음성으로 명령하는 것을 AI 홀로그램 비서를 통해 허공에 터치하는 사업으로, 도로교통법 상 운전 중 영상표시 장치 조작 금지사항을 부분 허용으로 하는 규제 특례가 요구돼 왔다.
이들 사업을 통해 정량적으로는 대상사업자의 매출 1500억 원 증가, 고용창출 350명, 신기술 창업기업 10개사 등의 성과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지역의 중추 산업인 상용차 및 광산업 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현재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숙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오는 7월 반드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와 관계부처 협의에 지속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향후 하반기에 있을 2차 특구 지정(탄소융복합, 식품, 헬스케어섬유,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도 소홀함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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