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부안군은 최근 미부숙된 퇴비 및 부숙토 살포로 인한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부숙된 가축분뇨 등 불량 퇴비는 유기물 함량 및 부숙도가 미달되거나 염분과 수분 함량 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 등으로 농경지에 사용할 경우 퇴비가 부숙될 때 발생되는 열과 가스에 의해 작물에 심각한 생육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부숙토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군 환경과에서는 악취가 발생하는 퇴비를 시비하거나 퇴비를 대량으로 받아 야적함에 따라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급증하고 있는 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불량 퇴비 및 부숙토 사용금지를 집중홍보하고 악취의 해소를 위해 주·야간 악취제거제 살포차량을 활용하여 악취제거제를 살포하는 등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도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퇴비 시비를 하는 농가에게 즉시 로터리작업을 수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읍·면에 악취제거제를 배분하여 악취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량 퇴비 사용시 냄새 등 민원 발생은 물론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한해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영농을 위해 퇴비살포는 불가피하나 품질 좋은 퇴비를 사용하여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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