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일부(정부지원 별도)를 직접 지원하는 파격적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도는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북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그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따라 카드수수료율이 상당 부분 낮아진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도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카드수수료다.
실제 임차료와 인건비 등의 영업비용 중에서 카드수수료가 20%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비자 결제 지급수단 중 카드사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부담 추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이에 도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경영부담 요인으로 꼽고 있는 카드수수료에 대해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도 차원의 신규 지원 방침을 세웠다.
도는 ‘전북형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전문가, 소상공인들과 수차례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정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88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카드 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전년도 매출액 88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는 카드 결제액의 0.8%이며. 이중 0.3%를 도가 지원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인은 0.5%만 부담하면 된다.
업종은 유흥업 및 도박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며, 도는 4만개 이상의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행은 모든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는 오는 6월1일부터 시작되며, 자금 소진 시까지 14개 시·군에서 동시 접수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 총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준과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착한론’을 만들어 업체당 최대 3000만원(총 400억 규모)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그간 정부의 카드수수료 완화 노력에도 불구, 카드결제 증가 및 모바일 간편 결제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수수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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