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주간 도내 동물용의약품 등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동물약사 감시 및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9개소, 동물병원 199개소,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소 141개소 등 총 369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판매시설로의 적합여부 ▲수의사처방제 준수여부 ▲약사·수의사 및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등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아울러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무허가 동물용 살충제의 판매, 광고 및 판촉,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살충제 판매 등을 조사해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동물의약품 수거·검정은 도내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 도매 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40건), 일반화학제제(20건) 등 총 60건을 수거 후 유효성분의 함량미달 여부 등 효력평가를 실시한다.
약사 감시에 따른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처분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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