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난임 부부들에 대한 출산환경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난임 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2019년도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예산 7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이후 저소득층 난임부부들의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일부 본임부담금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난임시술 대상자 확대 및 시술내용, 횟수를 점차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난임수술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에서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된다.
지원 내용 및 횟수도 지난해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서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이 늘어난다.
지원 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신설, 확대 지원해 시술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나아가 오는 7월부터는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도 확대된다.
세부적 내용은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은 폐지해 여성 연령 만45세 이상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 수정시술 2회를 추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하지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일반적인 경우-만 44세 이하 및 기존 횟수-30%)로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가예산 확보와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로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출산정책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난자를 채취했으나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토록 했지만, 이를 30%로 낮춰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다시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개선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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