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농지와 산지의 임차인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으로의 귀농·귀촌이 늘면서 농지나 산지 임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대차에 대한 법적 보호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귀농 가구수는 2015년 1164가구, 2016년 1263가구, 2017년 1361가구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수치로 만 봐도 경북(2316가구), 전남(1925가구), 경남(1668가구), 충남(1384가구)에 이어 전국 5위를 차지했다.

반면 귀촌의 경우 2015년 1만6183가구에서 2016년 1만5672가구, 2017년 1만5127가구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경기도와 경남, 충남 등 타 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귀촌은 감소되고 있어 귀촌가구 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때문에 귀농·귀촌인들이 농지나 산지를 빌려 농사를 짓거나 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의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전체 농가의 57%, 임차농지비율 50%에 이르고 있으나 농지임대차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산지는 전반적으로 임대차 비율이 낮은데다 수익을 위한 산지활용 사례가 적기 때문으로 산지임대차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없다 보니 귀농·귀촌인들은 항상 불안하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남원2)은 “농지법 제24조 제1항에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나 벌칙규정이 없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농지임대 기간을 최소 5년 내지 10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지의 양도와 관련, 추후 임차인에게 농지 취득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임산물을 재배해 소득을 올리는 등 산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임대차계약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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