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4시께 전주시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욕설과 함께 “날 주인님으로 불러라”면서 자신의 차에 가지고 다니는 목줄과 성기구 등을 이용, 가학적이고 변태적 방법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또 다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는 전날 전주시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수법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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