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에 나섰다.

시가 제정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 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기·연장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시 세무공무원은 범칙 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겠다”며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납세자 보호관을 지난해 6월 시청 감사과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정읍=정성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