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가 전북지역 출신 학생들의 진학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 재심의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요청했다. 지역인재 전형 지원자격 범위를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접고 이전에 실시해 왔던 수준인 ‘부 또는 모와 함께 학생의 전북지역 거주’로 자격을 바꾸는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받기 위해서다. 법제처에도 해당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한다.
전북대는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을 2019학년도까지 ‘전북 소재 고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부모와 학생 모두 전북 지역에 거주한 자’로 한정했었다. 그러나 대교협이 지역거주 항목을 제외하라고 권고해 왔고 전북대가 이를 받아들여 2020학년도부터 ‘전북 지역 고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 바꾸면서 도내 고육계 반발이 시작 됐다.
전북대 지역인재전형이 의대를 비롯해 치대 간호대 수의대 등 일부 인기학과 일정 조건에 따라 비율을 정했기 때문에 거주지 및 출신학교 등 기준을 완화할 경우 도내 일부 자사고의 우수한 외지 출신들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그것이었다. 지역 거주를 빼라는 대교협 권고안을 따랐다곤 하지만 결과는 성적이 우수한 타 지역 출신들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밖에 없어 전북대 결정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지역의 대체적인 시각이기도 했다.
그동안의 전북대 규정이 전북인재 진학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다. 원광대 의대, 치대, 간호대를 비롯한 8개 학과를 비롯해 인근 전남대까지도 지역인재 전형기준을 호남지역소재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석대도 전북과 전남지역 출신 비율에 차이를 두고는 있지만 한의예과와 한약과 전형을 호남으로 하고 있다.
지역인재전형 범위를 권역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긍정적 평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역 우수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른 경쟁력 약화 우려가 심각한 곳이 전북이다. 정부가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도권 외 지역 우수인재 지역이탈현상을 방지해야 할 만큼 비수도권 학생들의 탈 지방화는 심각하다. 지역거점대학의 지역출신 학생 배려는 당연하다. 특히 지역대학이 처한 환경과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의 탄력적 운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률적인 권고안 강요는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전북대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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