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민선7기 송하진 지사의 공약사업인 ‘전북 공익형 직불제(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해 삼락농정위원회 TF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평가’에 따르면 농업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창출되는 홍수조절 기능, 대기정화, 수질 및 토양보전, 농업경관 제공,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 도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3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도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농업인,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

삼락농정위원회 TF에서 논의된 농민 공익수당 기본계획(안)은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저수지 주변 청소 등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를 지급대상자에게 이행조건으로 부여하고 이행점검을 통과한 농가에 대해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었어도 농업외 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적발자, 보조금 부당신청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이에 도는 이달 23일 진안군에서 개최되는 동북권역(진안·무주·장수)을 시작으로 동북권역(남원·26일), 서북권(김제·30일), 서남권(부안·5월2일) 등 4개 권역에서 도민 설명회를 개최해 농업인, 일반시민, 농업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시군의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를 통해 2020년부터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북도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적극적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며 “도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속에 농민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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