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개인 요양병원이 의료법을 이용해 장례식장 등을 허가받아 민간에게 임대·위탁을 하고 있어 꼼수운영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22일 도내 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A씨에 따르면 도내 일부 개인명의 요양병원들이 현행 의료법 49조 2항에 의거해 부대시설로 장례식장 등을 허가받아 민간에게 임대·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명시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반면, 요양병원의 부대시설의 경우 의료법과 노인복지법에 의거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주거지역 등 제한사항 없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법제처는 의료인이 개설한 개인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의 영업권을 타인에게 임대·위탁할 수 있느냐는 민원인의 질의에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개인 명의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은 환자와 보호자 등의 장례 편의를 위해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위탁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실제 의료법 제49조 2항에 장례식장과 부설주차장,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지난해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명의 요양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임대·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해당 장례식장들의 경우 장례식장 설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감독에 나서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도와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기는 했지만, 해당 사항에 대한 행정처벌 법규가 정해진 것이 없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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