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23일 14개 관계기관과 단체, 업체에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군산지역 해양오염 방제대책 협의회’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기관(단업체)별 역할과 임무, ▲주요 해양오염사고의 방제 회의 및 방제대책 사례를 공유했다.

또 유처리제 사용지침과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치 행동 요령 등 군산지역 긴급 방제 실행계획 수정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김종필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사고는 사고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제 조치가 우선이다”라며 “해양오염사고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방제대책협의회는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방제 조치에 필요한 인력 물자 장비 등 방제협력 및 지원을 위해 구성된 비상설 조직이다.

이와 함께 평상시 오염사고 대비 지역방제 실행계획 심의 의결 및 기관별 임무 역할도 점검한다.

지난해 군산 해상에서 발생한 오염사고는 모두 8건에 유출량은 1,600ℓ로 사고원인은 해양사고가 절반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어선이 6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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