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이 관내 위험물시설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나선다.

전주완산소방서는 관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5월 말까지 관내 약 150여개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취급소, 가스충전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는 △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기타 소방시설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관련 위반사항 여부 △자체점검 및 정기점검 사항 등을 조사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과태료·행정명령 및 벌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완산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반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며 “무허가 위험물 취급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 해야 하며 설비·구조 변경 시에는 소방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