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4대 주정차 금지 구역 주민신고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화전 근처 무분별한 불법주정자 문제는 여전해 차량 운전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적색표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화전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상수도시설 중간에 인도 및 이면도로상에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전주시내 주요 주택가와 상가 골목에 설치된 소화전은 불법주정차 된 차량에 의해 가려져 있는 상태다.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소화전 5m 이내에는 불법주정차를 금지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불법주정차 차량은 전주 시내 어디서든 발견됐다.

23일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에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법 주차된 차량을 사이로 빨간색 지상식 소화전과 지하식 소화전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 소화전 위로 차량이 주차돼 있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는 화재 시 신속한 진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 만큼 이를 지켜야 함이 맞지만, 여전히 일부 시민은 개인의 편의를 위해 또는 잘 몰랐다는 이유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에 설치된 소화전은 지상식 소화전 643개, 지하식 소화전 843개로 나타났다.

전주시에만 소화전이 1500여개에 달하고 이 중 과반수가 넘는 숫자의 지하식 소화전이 설치돼 있지만 시민들은 지하식 소화전을 소화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소화전 주변 적색표시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4월말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이후에 행정안전부 지침을 받아 그 내용을 각 시·군에 알릴 계획이다. 5월 중에는 소화전 5m이내 적색표시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늦어도 6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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