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교통약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하며 지난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이후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도입과 함께 교통약자를 연결해주는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도 설치됐지만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기준 및 요금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이동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시군 운영규정을 통일하고 이를 총괄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조례안이 도의회 최영심의원과 조동용(군산3)의원 공동발의로 추진돼 지난 19일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북도는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도내 14개 시군의 조례 개정 작업과 협약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준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영심 의원은 “이동권의 인간의 기본권이지만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지역 간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전화 접수와 배차를 일원화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규정을 통일시키고 서비스평가와 교육을 통해 도내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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