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진안 의료원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물을 뽑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이항로 군수와 공무원 등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 등은 지난 2014년 11월 의료원 채용과정에 개입해 친인척을 비롯한 특정인물들을 뽑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일부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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