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자동차 관련 체납 합동 단속을 펼친다.

군산시는 오는 29일 군산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차량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펼치는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군산시는 실시간 체납 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30만 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보관할 계획이다.

또 어려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동차세 체납이 1회인 경우 체납세 납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군산시는 이번 합동 단속에 대해 자동차세 체납액이 50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7.47%에 이른다고 밝히고 번호판 보관 등 강제조치가 불가피하다며 단속이유를 설명했다.

박진석 군산시 시민납세과장은 “경찰서와 도로공사,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 및 보관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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