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금융회사 중 일부가 대출과정에서 대출계약 철회권을 미적용하거나 대출금리 산정시 (견질)담보를 미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지원장 김용실)이 해당 금융회사에 부당하게 금융소비자에게 징수한 총 2천여만 원을 반환하도록 즉각 조치했다.

24일 금감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A씨는 B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실행일 3일 후 대출금 전액을 상환했으나 약 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전북지원 조사결과, B은행은 내규상 규정된 대출계약 철회권을 적용하지 않아 부당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수취했다.

전북지원은 대출계약 철회권 대상 대출거래를 전수점검해 철회권이 이행되지 않은 대출계약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및 지연이자 등 총 1,760만 원(41건)을 반환토록 조치했다.

특히, 대출실행 후 14일 내 완제하는 대출 철회권 대상에 대한 대출금 상환시 책임자 승인키를 신설하고, 직원교육 강화 등 시스템 개선을 지도했다.

대출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전체 단위조합) 및 대형 대부업체 등에 적용된다.

또한, 금감원 전북지원은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1,35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비상장주식까지 (견질)담보로 제공했으나, C은행이 제시한 대출금리가 캐피탈사보다 오히려 높다는 민원을 제기 받았다.

견질담보란 금융회사의 여신관련 규정상 정식담보는 아니나 금융회사가 대출업무 취급시 실무적으로 담보효력을 인정한 미완성 건물, 비상장 유가증권 등 담보물건을 말한다.

조사결과, C은행이 금리 산정시 견질담보 등록을 누락하는 등 업무처리 소홀로 높은 대출금리가 산출됐다.

전북지원은 견질담보가 등록된 전체 대출계좌의 담보반영 적정성을 점검해 과다수취이자 및 지연이자 등 총 330만 원(9건)을 반환토록 조치했다.

또, 대출금리 산정시 견질담보 범위 및 담보인정비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에 반영하고 산정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전북지원은 향후 이번처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금융거래를 전수점검해 유사피해까지 적극 구제하고, 신속히 대응해 피해확산을 방지하며 발견된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김용실 지원장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견된 금융회사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금감원 감독·검사부서와 공유해 필요시 테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느끼는 불편사항, 불합리한 관행 및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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