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전북도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24일 자문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된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 결정 여부 등에 대한 논의 끝에 ‘징계 보류’로 결론을 내렸다.

자문위원회는 의결사항 입장문을 통해 “송 의장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제10대 의회에서 일어난 행위이고, 해당 의원은 현재 11대 의장으로 임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 위반여부를 다루는 것은 논란이 있다”는 밝혔다.

이번 자문위 결정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통보되며, 윤리특위는 다음달 2일 위원회를 열고 송 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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