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출동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경찰 무전을 불법 감청한 공업사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업사 영업상무 A씨(52)와 B씨(48)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자격정지 1년과 A씨에게 160시간, B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나운동 한 주차장에서 군산 경찰이 사용하는 주파수가 설정된 무전기를 사용해 감청하는 등 2013년부터 이날까지 교통사고 발생 및 현장출동에 대한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대화를 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5시 30분께 군산 지역 도로를 돌며 군산 경찰이 사용하는 주파수가 설정된 무전기를 사용해 감청하는 등 2017년부터 이날까지 교통사고 발생 및 현장출동에 대한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대화를 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은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감청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적인 관행에 편승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