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국내외 기업의 신규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도는 24일 획기적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도내 기존 기업과 타 시·도에서 이전 및 설립하는 기업과의 동일 지원을 통해 그간 지적돼 온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또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투자 금액별 세분화로 지원금액도 차등 상향 조정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를 산업단지(농공단지)도 개별입지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을 다소 완화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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