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군 생활 중 억울한 사망사고 처리를 위한 협력체계 유지와 홍보활동 강화에 나섰다.

25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유가족 및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진실규명조사 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여부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루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검찰과 경찰 및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이며, 1년의 조사 기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2년간 진정서를 접수 받는다.

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내 유족들이 신청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관내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정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를 참고해 신청서 작성 후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발송, 이메일(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은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