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유지된 김제시 A 비서실장과 B비서 교체설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5일 김제시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항소심 선고로 사실상 현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A비서실장과 B비서는 “현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박 시장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 별정직 공무원인 A 비서실장과 B비서는 항소심 선고도 1심 형량과 같은 벌금 400만원과 150만원이 각각 유지돼 공직선거법 제266조 1항 선거법에서 정한 공무담임제한 규정에 따라 신변 정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항소심 선고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동고동락’ 한 A 비서실장과 B 비서 교체시기와 후임 비서실장에 대해 시청 안팎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우선 대법원 상고 후 대법원 결과에 상관없이 빠르면 6월 교체설이 돌고 있어 박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비서실장과 B비서 임용을 둘러싸고 곱지 않은 시선과 함께 마음고생을 해왔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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