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송영선(68) 전 진안군수에 대한 형이 1심과 동일하게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5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송 전 군수에 징역 7년,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송 전 군수는 2014년 5월 29일 진안군 한 골프장 준공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송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속해서 업자에게 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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