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과 유포 등 이른바 ‘몰카’ 범죄가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수위는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 검거 건수는 83건으로 2016년 62건에 비해 20건이 넘게 증가 했다. 2017년 동일 범죄 검거 건수는 84건으로 매년 수십 건이 넘는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월 20일 촬영·전송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책상 밑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여성 신체를 훔쳐본 20대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26)씨는 전주 시내 한 독서실에서 고등학생 B양 책상 밑에 휴대 전화를 몰래 부착하고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3일에도 병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다.

이처럼 매년 수십 건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해당 범죄 입건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검거한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사범 88명중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2명뿐이었다. 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불법촬영 사범에 대한 구속 수사율은 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촬영·유포 사범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대다수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가벼운 징역형에 그치고 있다.

지난 3월 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C씨(28)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했다.

C씨는 2017년 8월 13일 전주시 한 버스 정류장에서 가방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또 같은 장소에서 모두 2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C씨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또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2010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6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유포 범죄’와 관련된 사건 판결 1702건 중 1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경우는 215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373건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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