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7일 술집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56)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45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술집에서 재물손괴에 대한 형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 B씨(54)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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