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지자체-사업장-노조 갈등이 극심해 내달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이 29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오는 5월 15일 총파업을 예고, 조합원 2000명 규모 전북본부 역시 총파업 합류를 계획하면서다.

전북도와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기존 노사 합의에 따라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넘겨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유예가 오는 7월 1일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노선버스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현행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및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된다.

노선버스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구분됐으나 장시간 운행에 따른 사고 위험 여론이 부각되면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바 있다. 전북 지역 노선버스는 시내 13개소, 시외 5개소, 농어촌 5개소 등 전체 23개소 사업장에서 총 1434대(2018년 12월 말 기준)의 버스가 운행 중에 있다. 이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남고속이 유일하다. 300인 미만 나머지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을 앞두고 노조 측은 “꼼수 영업으로 실질 근무시간은 그대로인 반면 임금만 삭감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조는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월 기준 60만원 상당 임금 손실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정부에서 임금 손실분에 대한 보존을 반영키로 논의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노조는 또 장시간 운행에 따른 사고 예방이라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취지에 맞춰 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또한 요원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앞서 전북도가 지난해 한국노총과 버스운전기사 양성사업을 벌였으나 이를 통해 이뤄진 신규 채용은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노광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전북본부 부국장은 “노선버스 등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을 오는 앞두고 있음에도 전북도와 사업장 등 지역에서의 준비가 미흡하다. 지자체와 사업장은 인력 확충 등의 능력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제대로 정착해달라는 우리의 요구는 비단 운전기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사고로부터의 시민 안전을 지켜달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노선버스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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