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29일 지구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15분께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 출입문 앞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이 곧바로 진화해 큰 불로 이어지진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정읍의 한 PC방에서 소란을 피운 이유로 경범죄 처벌을 받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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