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29일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로 A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전 11시 30분께 김제시의 한 병원에서 라이터와 신문지, 화장지를 이용해 병실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소화전으로 미리 물을 뿌려둔 상태여서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범행이 실패한 A씨는 흉기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자해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퇴원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 병원에서 한 달 가량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추가 범죄 위험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