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으로부터의 폭언과 폭행으로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이 순직 1년 만에 위험직무순직을 승인받았다.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하루 전인 29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갖고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청구 건을 승인했다.
인사처는 앞서 2월 15일 강 소방경의 순직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다면서 부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부결 결정이 내려지자 유족 측은 관련법에서 소방공무원의 직무 자체를 위험직군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에 모순이 있다며 인사처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의 동료 소방대원들도 인사처의 결정을 놓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 된 잣대로 평가했다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인사처는 재심 과정에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심의위원에 소방청 추천을 받아 4급 이상 전·현직 소방공무원 등을 위촉, 강연희 소방경 순직과 관련해 현장조사와 관계인 진술 청취를 펼쳤다. 관계자 의견청취는 비단 강연희 소방경 순직에 그치지 않고 명문화 등 제도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이는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는 일반 순직과 구별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구급업무의 특성과 사건 발생 당시의 위급한 상황,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오후 1시 20분 익산시 한 종합병원 인근에서 취객 A씨(48)의 폭행 이후 뇌출혈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다 한 달 만인 5월 2일 숨졌다./권순재기자·aongl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