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지난달 30일 성진여객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노에 따르면, 성진여객 대표와 간부 직원은 지난해 4월 6일 일부 한국노총 소속 직원을 만나 식사와 노래방 등 향응을 제공하고 “민주노조에 가입하지 말고 한국노총에 남으라”면서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성진여객은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가리는 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던 시기로 한노와 민노 조합원 수에 따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지위가 갈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버스사업주와 중간관리자의 행태는 사측의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다”면서 “오늘 버스사업주와 중간관리자에 대한 고발을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1인 시위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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