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노동지청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사업장 지도와 함께 위법 사항에 대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이날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의 규모, 업종 등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면 적용받게 되며, 1일 휴무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경우 1일분의 임금 이외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1일분 임금의 150%(4인 이하 사업장은 100%)을 더 지급해야 한다.

이성희 지청장은 “근로자의 날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한 이유는 그간의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주들께서는 입법취지에 맞도록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사업장 또는 근로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 (063-240-3380)를 운영하고 신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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