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어린이보호구역 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데 힘쓴다.

도교육청이 지난 달 30일 밝힌 ‘2019 학생교통 및 통학로 안전종합계획’은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및 통학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우선 통학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지자체, 경찰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3월 통학로 안전점검 결과 위험을 발견한 이리신흥초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과속단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방음벽 설치를 익산시에 요청한 상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도 지자체에 요청했다.

교통안전 교육자료도 개발, 보급한다. ‘전북안전매뉴얼’ 앱을 활용한 안전교육자료를 배포하고 매주 사이좋은 안전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한다.

더불어 운전자와 학부모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준수와 교통신호 철저히 지키기를 지속적으로 알린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자전거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야간 등학교를 고려해 LED 후미등을 보급한다. 학교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이용과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안전도우미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교통안전교육, 찾아가는 안전교육,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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