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 중 학부모 거주 여부가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달라 논란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같은 내용을 달리 판단한 걸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높고 이후 또 바뀌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4월 30일 전북대에 따르면 대교협이 학부모 거주 등 전북대 지역인재전형 자격요건 재심의 및 심의 결과를 전달했다. 대학이 변경을 원한 20학년도는 ‘전북 지역 고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자’를 유지하고, 대학이 새로이 요청한 21학년도는 ‘부 또는 모와 학생이 고교 전 과정 동안 전북에 거주한 자’를 받아들인다.

전북대는 20학년도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대교협 결정에 따른다. 대학 관계자는 “20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은 지난해 4월 공표했다. 공표했다면 법에 정한 사유일 때 바꿀 수 있는데 우리 대학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같은 내용으로 재심의해 봤자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21학년도는 공표되기 전이고 우리 의지가 커 2019학년도처럼 되돌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이 1년 사이 같은 전형을 다른 조건으로 치르는 상황,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대교협이 21학년도부터 학부모 거주를 다시 받아들인 건 다행이나 이럴 거면 20학년도엔 왜 학부모 거주를 뺐는지, 무슨 이유로 똑같은 조건을 다르게 결정했는지 되묻는다.

대학 전형을 이렇듯 쉽게 바꾼다면 2022학년도 이후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걱정이 적지 않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북대 학부모 거주 요건을 교육기회균등 즉 형평성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한다. 그건 20학년도나 21학년도나 마찬가지”라며 “다만 대학이 전형을 1년 단위로 변경하고 부모 거주로 지원자풀이 바뀌는 점까지 감수하겠다고 했고, 해당 전형이 법에 어긋나진 않아 대학 자율성을 고려했다. 다른 결과가 나온 건 이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학과 대교협은 각각 자율성 및 전형 취지 실현, 교육기회랄지 대학 간 형평성을 주장하며 19학년도부터 부딪힌다. 이번 논란을 기회 삼아 법에서 명확한 틀을 마련, 전북대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을 확정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전북대가 법제처에 해당 법령 유권해석을 신청했고 대교협 전형위가 법제처 해석에 따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차원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걸로 보인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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