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달 30일 전주시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을 포함한 지방재정 투자 중앙심사 대상 안건 8건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 및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시·군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도 300억 원 이상 사업 등은 중앙심사(시·군 60억~200억 원, 도 40억~300억 원 사업은 도심사 대상)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도는 이날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과, 전주 육상 증축, 군산 해양레저체험단지 조성 등 중앙심사 대상 안건 8건을 제출했다.
특히, 이번 제출 안건에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한 전주시의 투자심사 안건도 포함됐다.
전주시는 지난달 18일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경기장 이전사업을 민간자본 유치가 아닌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도에 투자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과 관련해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 12만2958㎡ 부지에 1만5000석 규모의 1종 육상경기장과 8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육상 및 야구장 건립비 830억 원과 토지매입(보상)비 317억 원 등 총 1147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중앙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기도 했다.
당시 투자심사에서는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재원확보 및 세부운영계획 마련, 전북도와 부지 양여 조건 등 최종협의 후 추진, 민간사업자와 민원해소 방안(롯데쇼핑 소송우려) 등이 재검토 이유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당시와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는 측면(전북도와의 사전 협의, 민간사업자의 민원발생 소지 해소 등)에서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다음 달까지 사전 및 현지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사업 적정성 여부를 결정·통보할 방침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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