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제13회 전국장애학생 및 제48회 전국소년체전 대비 행락철 대형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3월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에는 도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3개 반 51명의 단속반이 투입됐고, 116개소(한식, 일식, 중식, 뷔폐, 패밀리레스토랑, 인터넷 맛집 등 대형 식품접객업소)를 점검해 12개 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무등록), 무표시제품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 식자제 원료에 대한 표시기준 여부 ▲영업신고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식품 등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자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 등이다.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제품 원료사용(9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 및 보관(2개소) ▲기타(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획단속 결과 음식조리 시 사용되는 식자재에 대한 위반이 두드러지게 많이 적발됐다”면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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