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법화 사업의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진안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적법화 사업의 최일선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를 시작으로 유관기관 및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적법화 이행률 높이기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하천, 구거, 도로 등 국공유지 점유 및 건폐율을 초과한 농가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용도폐지를 통한 부지매입, 인접 토지 구입을 통한 건폐율 확보 등 농가별 맞춤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진안군은 적법화 이행 계회서를 제출한 109농가 중 39농가가 인허가 접수를 마쳤으며, 56%인 60여 농가가 설계 및 측량 등 적법화 절차를 이행 중이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은“관내 모든 축산농가가 이행기간 내 적법화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