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도의장에 대해 ‘징계 처분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일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 결과 헌법 제27조의 무죄 추정 원칙을 고려해 1심 선고 시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특위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도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가 타당하다”면서도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도의장의 사과, 뇌물혐의와 관련해 재판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검찰의 공소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자문한 바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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