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민원 우수공무원 선정 대상과 횟수를 늘린다.

기존에는 민원처리 공무원만 민원만족도 평가로 분기별 1회 선정했다. 앞으로 선정 대상은 도교육청 각 실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공무원 및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숫자는 매월 2명이다.

평가방식 역시 기존 민원만족도 1개에서 ▲민원처리건수 ▲처리기한 준수▲답변양식 준수 ▲민원만족도 4개로 세분화한다. 평가대상은 매월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 건으로 하며 결과는 신문고 시스템 추출자료를 활용해 집계한다.

이를 종합해 ‘이달의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정하고, 선정된 민원 처리자가 속한 부서 민원담당자를 ‘민원담당 우수공무원’으로 정한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은 연 2회까지 중복선정 할 수 있고 민원담당 우수공무원은 선정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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