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축산악취 줄이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축산악취는 전주와 남원, 무주를 제외한 도내 모든 지역의 골치 아픈 민원이다.
전북도 축산악취 중점관리지역은 군산1곳, 익산3곳, 정읍5곳, 김제1곳, 완주1곳, 장수1곳, 임실2곳, 순창5곳, 고창1곳, 부안1곳이다.
특히 혁신도시에 인접한 김제용지 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문제는 전북 이미지 뿐 아니라 인구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북도는 축산 냄새 저감대책 일환으로 김제 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 사업은 김제시 뿐 아니라 완주군과 전주시가 서로 협력하고 재원을 분담해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인근인 용지 지역 축산농가에 안개분무시스템 구축, 퇴·액비화 시설 밀폐, 탈취설비 등을 설치해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주변 주민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관련 사업비 155억원을 투입해 용지 주변 축산시설을 올해 안에 구조개선할 예정이다. 
또 축산냄새 중점관리지역 대책추진을 위해 추경에 28억여원 규모의 사업을 반영해 냄새도 잡겠다는 복안이다.
추경에 반영된 구체적 사업은 냄새 저감제 공급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사업, 냄새원인분석 및 개선, 생산성 분석 등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농가별 냄새요인에 맞춘 시설개선에 따른 축산냄새중점관리지역 사업 등이다.
지자체의 예산투입도 중요하지만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축산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해당 농가들이 적지 않은 지원을 받고도 축사관리에 소홀히 할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악취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기관의 단속도 예전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냄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만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해도 벌금만 부과했던 관련규정이 강화됐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전북도와 지자체가 축산악취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만큼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 악취 등급에 따라 축산농가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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