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7일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4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부터 4년 동안 전주 시내에서 고가의 외제차량을 몰며 진로변경하는 차량에 고의적으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24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이 서툴러 진로변경에 애를 먹는 여성이나 노인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운전습관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틀 또는 한달 간격으로 고의 사고를 냈으며, 경찰의 수사 중에도 2건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험사기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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