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실적을 조작해 수십 억대 지원금을 편취한 수도권 및 호남권 최대 규모 재활용 업체 10곳이 검찰에 적발,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업체의 지원금 편취정황을 무마한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담당자의 비리혐의도 포착됐다.

전주지검과 환경부는 재활용 지원금 86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사기 등)로 폐비닐 재활용업체 대표 A씨(58) 등 8명을 구속기소, 편취 정도가 덜한 폐비닐 회수·선별업체 대표 B씨(45)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지검은 또 지원금 편취 증거를 확인하고도 허위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공단 직원 C씨(53)를 구속기소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덜한 공단 직원 D씨(55)와 센터 직원 E씨(43)를 불구속기소했다.

폐비닐 재활용업체 대표 A씨는 호남권 최대 규모 재활용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회수·선별업체로부터 폐비닐을 인계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계받아 1만2725톤 규모 재생원료 등을 생산한 것처럼 재활용실적을 허위로 신고해 지원금 21억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과장 C씨와 팀장 D씨는 A씨의 지원금 편취 정황을 확인하고도 2016년 7월 현장조사에서 업체의 시간당 재활용 가능량을 부풀린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2018년 10월 회수·선별업체 B씨로부터 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품질등급을 상향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과다하게 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회수·선별-재활용-제조업체간 매입·매출 실적을 일치시키는 계획된 범행으로, 회수·선별업체는 매월 재활용업체에 대한 매출실적을, 재활용업체는 매월 회수·선별업체로부터의 매입실적을 유통센터 시스템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납부한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의 재활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으로 지급해 회수·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로, 유통센터는 재활용업체에서 제출한 계량증명서 등 실적을 취합·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공단은 차기년도에 유통센터가 제출한 재활용 실적을 최종 확인해 승인한다.

환경부는 EPR 운영체계와 관련해 유통센터의 실적관리시스템이 자동화·전산화되지 않아 업체의 실적 작성 및 제출 임의성이 커 실적 조작 가능성이 상존하고, 공단의 경우 차기년도 증빙서류 조사만 실시해 업체간 거래실적 조작시 확인이 불가능한 맹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환경부는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EPR 실적관리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통센터는 올 상반기 전국 448개 선별·재활용업체에 차량자동계량시스템을 구축(4월10일 기준 442개소 설치·설치율 99%)해 의무 사용으로 전환, 재활용품 매입·매출정보를 실시간 관리·감독한다.

또 사후 서류점검 수준에 머무르던 공단의 현장조사·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실시간 전산으로 통보되는 거래정보에서 특이·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과태료에 해당하는 기존 허위실적 처벌을 고발로 상향해 위반자에 대한 지원금 중단 및 편취금액 2배이상 환수조치 등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지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EPR 허위실적 구조·관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실적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유통센터의 혁신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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